자주 묻는 질문
순음/언어청각검사, 고막운동성 계측 : 3~4만원
특수청력검사 : 2만 5천원~ 4만원 정도의 비용 추가.
수면다원검사 : 사전검사 비용 (혈액검사/CT/후두내시경) 약 10만원
수면검사비와 입원료 포함 : 약 13만원
어지럼 검사 - 이석증의 진단과 치료 : 약 5만원
(청력검사 제외) 전체 어지럼검사 : 약 15만원
알레르기검사 (MAST) : 약 5만원
천식검사 (알레르기 검사를 제외) : 폐기능검사- 3만 5천원
호기산화질소 검사 : 5만원
두경부 초음파 : 비급여로 진행되는 경우 위치에 따라 5~7만원
내원 시 증상, 기저질환, 신체검사를 통해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한 지 결정하게되고, 검사일이 정해지면 수면센터로 밤 10시에 내원,
다음 날 6시 정도까지 수면기사의 모니터링하에 검사가 진행됩니다. 결과는 검사 1주일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무호흡의 진단 및 정도를 파악하여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5이상인 경우 양압기 대여 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압기 순응도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상이 좋아졌더라도 지속적인 착용이 필요합니다.
2~7일 간격으로 시행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와 1회의 청성유발뇌간반응 검사 결과를 장애등급 심사용 진단서와 함께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약 1개월정도 소요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기간을 거쳐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로 나뉘어 판정됩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도, 이전 등급기준 4~6등급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이므로 보청기 구입시 건강보험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청기의 경우 흔한 가전제품이 아닌 의료기기인만큼 본인의 귀 상태, 청력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제작하고,
착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청기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한 처방과 구입을 권유드립니다.
독감/편도염과 같은 급성 감염질환시 투여되는 항생제를 제외한 해열수액의 경우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해주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아산이비인후과에서는 '증상완화목적'으로 투여된 수액에 대한 '치료목적'의 소견서, 진단서 발급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