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산소치료, 누구나 같은 목적으로 받는 치료일까요?
고압산소치료(Hyperbaric Oxygen Therapy, HBOT)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의 챔버 안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호흡하는 치료입니다.
치료 중에는 높아진 압력에 의해
혈액의 혈장에 녹아드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평소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조직까지
더 많은 산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발성난청도 고압산소치료를 받나요?”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받아도 되나요?”
“누구는 보험이 되고 누구는 보험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치료는 모든 환자에게 같은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질환에 따라 의학적 근거와 치료 목적이 다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별도의 급여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산소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는 서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압산소치료는 단순히 산소를 많이 마시는 치료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산소치료에서는 정상적인 대기압 상태에서 마스크나 코줄을 통해 산소 농도를 높여 공급합니다.
고압산소치료는 이와 다릅니다.
밀폐된 챔버의 압력을 정상 대기압보다 높인 상태에서 고농도 산소를 호흡합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폐를 통해 들어온 산소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뿐 아니라 혈장에도 더 많이 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조직 산소분압을 이용해
저산소 상태의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거나,
특정 감염에서 치료를 보조하거나,
손상된 조직의 회복과 혈관 생성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거나,
일산화탄소와 같은 특정 중독 상황에서 산소 전달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소가 몸에 좋으니까 받는 치료”라기보다 질환의 특성과 치료 목적에 맞추어 사용하는 의학적 치료입니다. UHMS(Undersea and Hyperbaric Medical Society) 역시 고압산소치료의 적응증을 질환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586 고압산소요법’ 급여기준에 따라 특정 질환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급여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급 질환에서는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 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
시력소실 24시간 이내의 급성 중심망막동맥폐쇄,
수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도한 출혈에 의한 빈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Wagner grade 3 이상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난치성 골수염,
두개내 농양
등에서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중요한 급여 적응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돌발성난청입니다.
3. 돌발성난청은 모두 건강보험으로 고압산소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에서는 ‘초기 청력역치 80 dB 이상의 돌발성난청’에서 고압산소치료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1회 치료시간을 60~12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발성난청 진단을 받았다
무조건 고압산소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발병 당시의 청력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 때문에 돌발성난청 환자에서는 치료 전에 정확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그렇다면 80 dB보다 덜 떨어진 돌발성난청에서는 고압산소치료를 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건강보험 기준’과 ‘의학적 치료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건강보험에서 80 dB라는 기준은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반면 국제적인 돌발성난청 진료지침에서는 고압산소치료의 사용 여부를 반드시 80 dB라는 하나의 숫자로만 구분하지 않습니다.
미국 이비인후과학회(AAO-HNS)의 돌발성난청 진료지침에서는 성인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스테로이드 치료와 함께 고압산소치료를 발병 2주 이내 초기 치료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으며,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병 1개월 이내 구제치료(salvage therapy)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따라서 80 dB는
“여기서부터 고압산소가 효과가 있고 그 아래에서는 효과가 없다”
라는 생물학적인 경계선이라기보다 국내 건강보험 급여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치료를 고려할지는 청력저하의 정도뿐 아니라 발병 후 경과시간, 청력 형태, 스테로이드 치료 여부, 환자의 상태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5. 돌발성난청에서는 고압산소치료만 받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발성난청에서 고압산소치료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치료를 대신하는 단독치료라기보다 스테로이드 치료와 함께 고려하는 보조적인 치료입니다.
AAO-HNS 진료지침에서도 고압산소치료를 스테로이드와 병행하는 치료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JAMA Otolaryngology에 발표된 무작위대조시험 기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에서도 고압산소치료를 포함한 병합치료군에서 청력 회복이 더 좋은 방향의 결과가 확인되었지만, 포함된 무작위시험 수가 많지 않았으며 최적의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청력이 떨어졌다면
“고압산소치료를 받아야하니, 고압산소챔버가 있는 병원을 찾아봐야겠다”
보다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돌발성난청 여부를 확인한 뒤 초기 표준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건강보험 ‘급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급여는 해당 치료가 건강보험에서 정한 질환과 세부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급여라고 해서 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 적용 후 환자에게 해당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진료 형태와 환자의 보험 적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치료 역시
질환명,
질환의 정도,
발병 시기,
청력역치와 같은 세부 조건
에 따라 급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돌발성난청에서는 앞서 설명한 초기 청력역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7. 그렇다면 ‘비급여 고압산소치료’는 무엇인가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즉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급여 = 효과가 없는 치료
비급여 =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치료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의학적 근거뿐 아니라 국내 보험제도의 인정기준과 세부 조건이 함께 반영된 행정적인 분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돌발성난청에서는 국제 진료지침상 고압산소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환자라도 국내 건강보험의 80 dB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라는 단어만 보고 치료의 의학적 가치를 판단하기보다는
“왜 이 치료를 하는가?”
“현재 내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인가?”
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피로회복이나 건강관리 목적으로 받는 치료도 같은 의미인가요?
이 부분 역시 질환 치료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피로회복, 운동 후 회복, 컨디션 관리, 웰니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압산소치료는 현재 국내 자586 고압산소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영역은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 난치성 상처, 돌발성난청 등 의학적으로 정립된 고압산소치료 적응증과 근거 수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UHMS 역시 고압산소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된 질환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다양한 적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웰니스 목적의 치료에서는
특정 질환이 치료된다거나,
노화를 되돌린다거나,
면역력이 반드시 증가한다거나,
피로가 확실하게 치료된다고
단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목적을 확인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과 현재 근거의 한계를 함께 설명받은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급여 치료’와 ‘웰니스 치료’는 치료 목적부터 다릅니다
두 치료가 같은 고압산소챔버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치료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질환 치료에서는
확인된 진단
→ 고압산소치료의 적응증 여부 판단
→ 표준치료와 병행
→ 질환에 맞는 치료계획
→ 치료 반응 평가
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면 웰니스 목적의 치료에서는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접근보다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목적, 잠재적 위험을 확인한 뒤 비급여 선택치료로 접근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고압산소치료’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치료 이유와 근거, 목표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10. 보험이 되는 질환이라고 모든 고압산소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일산화탄소중독이나 감압병, 가스색전증과 같은 질환은 신속한 응급처치와 전신상태 감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난치성 상처, 중증 당뇨발, 방사선 조직괴사 역시 해당 질환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진료체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상 고압산소치료 적응증에 들어 있다고 해서 모든 고압산소치료기관에서 모든 질환을 동일하게 진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의료체계와 여러 전문과가 갖춰진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압산소치료의 적응증과 실제 의료기관의 진료 범위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치료 횟수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고압산소치료는
“몇 번 받으면 효과가 있다”
라고 모든 질환에 동일한 횟수를 적용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급성 중독질환과 돌발성난청, 만성 상처, 방사선 조직손상은 치료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 횟수와 압력, 산소 노출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 반응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는 10번 받았다”
고 해서 모든 환자가 10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 ATA와 2.5 ATA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치료’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고압산소치료 2.0 ATA와 2.5 ATA는 무엇이 다른가요?」
12. 높은 압력으로 오래 받을수록 좋은 치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압산소치료에서는 질환에 맞는 압력과 산소 노출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력을 무조건 높이고 치료시간을 길게 한다고 치료효과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 목적과 환자의 상태에 맞지 않는 과도한 산소 노출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ATA인지,
몇 분 동안 받는지,
중간에 air break가 필요한지,
몇 회 시행할지
등은 치료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고압산소치료 2.0 ATA와 2.5 ATA는 무엇이 다른가요?」
13. 고압산소치료를 결정하기 전에는 ‘치료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고압산소챔버가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현재 정확한 진단이 무엇인지,
고압산소치료가 근거가 있는 질환인지,
표준치료가 먼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충족하는지,
치료를 통해 기대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를 먼저 확인합니다.
특히 질환 치료에서는 고압산소치료 때문에 다른 중요한 치료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돌발성난청을 예로 들면 청력검사와 스테로이드 치료 등 기본적인 진료가 먼저 이루어지고, 발병 시점과 청력 정도를 바탕으로 고압산소치료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14.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왜 받는 치료인가’입니다
고압산소치료의 건강보험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치료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내 상태에서 이 치료가 왜 필요한가?”
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이라도 현재 상태에서 치료가 필요한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고,
비급여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웰니스 영역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급여 = 반드시 받아야 하는 치료
비급여 = 효과가 없는 치료
라고 단순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치료 목적과 근거, 기대효과와 한계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압산소치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고압산소치료는 높아진 압력 환경에서 고농도 산소를 이용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로, 여러 질환에서 의학적인 치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 일부 중증 상처와 조직손상, 일정 기준 이상의 돌발성난청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 고압산소치료라도
급성 질환의 치료인지,
돌발성난청의 보조치료인지,
만성 상처 치료인지,
건강관리 목적의 비급여 치료인지
에 따라 치료의 의미와 근거, 계획이 달라집니다.
서울아산이비인후과에서는 고압산소치료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환자의 증상과 치료 목적을 확인하고, 특히 돌발성난청에서는 청력검사 결과와 발병 시점, 기존 치료 내용을 바탕으로 고압산소치료의 적응 여부와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횟수나 높은 압력을 일률적으로 권하기보다 현재 상태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우고, 본원 진료 범위를 넘어서는 응급질환이나 전문적인 전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진료를 받아보세요
갑자기 한쪽 청력이 떨어졌거나,
귀가 갑자기 먹먹해지면서 이명이 생겼거나,
돌발성난청 진단 후 고압산소치료 대상인지 궁금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고압산소치료를 권유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궁금하거나,
비급여 고압산소치료를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건강 상태에서 시행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치료를 먼저 예약하기보다 진료를 통해 치료 목적과 적응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청력저하는 치료 시기가 중요한 만큼 고압산소치료 여부만 고민하면서 초기 진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진료
돌발성난청→
돌발성난청 고압산소치료→
웰니스 고압산소치료→
의학정보 작성·검수
이비인후과 전문의 심명주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최종 검토 | 2026.09
참고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586 고압산소요법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9.1.1 시행.
- Undersea and Hyperbaric Medical Society. Hyperbaric Oxygen Therapy Indications, 15th Edition. UHMS.
- Chandrasekhar SS, Tsai Do BS, Schwartz SR, et 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 Sudden Hearing Loss (Update).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19;161(1 Suppl):S1-S45. doi:10.1177/0194599819859885.
- Joshua TG, Ayub A, Wijesinghe P, Nunez DA. Hyperbaric Oxygen Therapy for Patients With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22;148(1):5-11. doi:10.1001/jamaoto.2021.2685.
고압산소치료, 누구나 같은 목적으로 받는 치료일까요?
고압산소치료(Hyperbaric Oxygen Therapy, HBOT)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의 챔버 안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호흡하는 치료입니다.
치료 중에는 높아진 압력에 의해
혈액의 혈장에 녹아드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평소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조직까지
더 많은 산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발성난청도 고압산소치료를 받나요?”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받아도 되나요?”
“누구는 보험이 되고 누구는 보험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치료는 모든 환자에게 같은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질환에 따라 의학적 근거와 치료 목적이 다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별도의 급여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산소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는 서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압산소치료는 단순히 산소를 많이 마시는 치료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산소치료에서는 정상적인 대기압 상태에서 마스크나 코줄을 통해 산소 농도를 높여 공급합니다.
고압산소치료는 이와 다릅니다.
밀폐된 챔버의 압력을 정상 대기압보다 높인 상태에서 고농도 산소를 호흡합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폐를 통해 들어온 산소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뿐 아니라 혈장에도 더 많이 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조직 산소분압을 이용해
저산소 상태의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거나,
특정 감염에서 치료를 보조하거나,
손상된 조직의 회복과 혈관 생성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거나,
일산화탄소와 같은 특정 중독 상황에서 산소 전달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소가 몸에 좋으니까 받는 치료”라기보다 질환의 특성과 치료 목적에 맞추어 사용하는 의학적 치료입니다. UHMS(Undersea and Hyperbaric Medical Society) 역시 고압산소치료의 적응증을 질환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586 고압산소요법’ 급여기준에 따라 특정 질환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급여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급 질환에서는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 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
시력소실 24시간 이내의 급성 중심망막동맥폐쇄,
수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도한 출혈에 의한 빈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Wagner grade 3 이상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난치성 골수염,
두개내 농양
등에서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중요한 급여 적응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돌발성난청입니다.
3. 돌발성난청은 모두 건강보험으로 고압산소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에서는 ‘초기 청력역치 80 dB 이상의 돌발성난청’에서 고압산소치료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1회 치료시간을 60~12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발성난청 진단을 받았다
무조건 고압산소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발병 당시의 청력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 때문에 돌발성난청 환자에서는 치료 전에 정확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그렇다면 80 dB보다 덜 떨어진 돌발성난청에서는 고압산소치료를 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건강보험 기준’과 ‘의학적 치료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건강보험에서 80 dB라는 기준은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반면 국제적인 돌발성난청 진료지침에서는 고압산소치료의 사용 여부를 반드시 80 dB라는 하나의 숫자로만 구분하지 않습니다.
미국 이비인후과학회(AAO-HNS)의 돌발성난청 진료지침에서는 성인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스테로이드 치료와 함께 고압산소치료를 발병 2주 이내 초기 치료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으며,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병 1개월 이내 구제치료(salvage therapy)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따라서 80 dB는
“여기서부터 고압산소가 효과가 있고 그 아래에서는 효과가 없다”
라는 생물학적인 경계선이라기보다 국내 건강보험 급여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치료를 고려할지는 청력저하의 정도뿐 아니라 발병 후 경과시간, 청력 형태, 스테로이드 치료 여부, 환자의 상태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5. 돌발성난청에서는 고압산소치료만 받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발성난청에서 고압산소치료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치료를 대신하는 단독치료라기보다 스테로이드 치료와 함께 고려하는 보조적인 치료입니다.
AAO-HNS 진료지침에서도 고압산소치료를 스테로이드와 병행하는 치료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JAMA Otolaryngology에 발표된 무작위대조시험 기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에서도 고압산소치료를 포함한 병합치료군에서 청력 회복이 더 좋은 방향의 결과가 확인되었지만, 포함된 무작위시험 수가 많지 않았으며 최적의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청력이 떨어졌다면
“고압산소치료를 받아야하니, 고압산소챔버가 있는 병원을 찾아봐야겠다”
보다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돌발성난청 여부를 확인한 뒤 초기 표준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건강보험 ‘급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급여는 해당 치료가 건강보험에서 정한 질환과 세부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급여라고 해서 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 적용 후 환자에게 해당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진료 형태와 환자의 보험 적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치료 역시
질환명,
질환의 정도,
발병 시기,
청력역치와 같은 세부 조건
에 따라 급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돌발성난청에서는 앞서 설명한 초기 청력역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7. 그렇다면 ‘비급여 고압산소치료’는 무엇인가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즉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급여 = 효과가 없는 치료
비급여 =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치료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의학적 근거뿐 아니라 국내 보험제도의 인정기준과 세부 조건이 함께 반영된 행정적인 분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돌발성난청에서는 국제 진료지침상 고압산소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환자라도 국내 건강보험의 80 dB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라는 단어만 보고 치료의 의학적 가치를 판단하기보다는
“왜 이 치료를 하는가?”
“현재 내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인가?”
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피로회복이나 건강관리 목적으로 받는 치료도 같은 의미인가요?
이 부분 역시 질환 치료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피로회복, 운동 후 회복, 컨디션 관리, 웰니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압산소치료는 현재 국내 자586 고압산소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영역은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 난치성 상처, 돌발성난청 등 의학적으로 정립된 고압산소치료 적응증과 근거 수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UHMS 역시 고압산소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된 질환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다양한 적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웰니스 목적의 치료에서는
특정 질환이 치료된다거나,
노화를 되돌린다거나,
면역력이 반드시 증가한다거나,
피로가 확실하게 치료된다고
단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목적을 확인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과 현재 근거의 한계를 함께 설명받은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급여 치료’와 ‘웰니스 치료’는 치료 목적부터 다릅니다
두 치료가 같은 고압산소챔버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치료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질환 치료에서는
확인된 진단
→ 고압산소치료의 적응증 여부 판단
→ 표준치료와 병행
→ 질환에 맞는 치료계획
→ 치료 반응 평가
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면 웰니스 목적의 치료에서는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접근보다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목적, 잠재적 위험을 확인한 뒤 비급여 선택치료로 접근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고압산소치료’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치료 이유와 근거, 목표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10. 보험이 되는 질환이라고 모든 고압산소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일산화탄소중독이나 감압병, 가스색전증과 같은 질환은 신속한 응급처치와 전신상태 감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난치성 상처, 중증 당뇨발, 방사선 조직괴사 역시 해당 질환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진료체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상 고압산소치료 적응증에 들어 있다고 해서 모든 고압산소치료기관에서 모든 질환을 동일하게 진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의료체계와 여러 전문과가 갖춰진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압산소치료의 적응증과 실제 의료기관의 진료 범위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치료 횟수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고압산소치료는
“몇 번 받으면 효과가 있다”
라고 모든 질환에 동일한 횟수를 적용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급성 중독질환과 돌발성난청, 만성 상처, 방사선 조직손상은 치료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 횟수와 압력, 산소 노출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 반응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는 10번 받았다”
고 해서 모든 환자가 10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 ATA와 2.5 ATA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치료’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고압산소치료 2.0 ATA와 2.5 ATA는 무엇이 다른가요?」
12. 높은 압력으로 오래 받을수록 좋은 치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압산소치료에서는 질환에 맞는 압력과 산소 노출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력을 무조건 높이고 치료시간을 길게 한다고 치료효과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 목적과 환자의 상태에 맞지 않는 과도한 산소 노출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ATA인지,
몇 분 동안 받는지,
중간에 air break가 필요한지,
몇 회 시행할지
등은 치료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고압산소치료 2.0 ATA와 2.5 ATA는 무엇이 다른가요?」
13. 고압산소치료를 결정하기 전에는 ‘치료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고압산소챔버가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현재 정확한 진단이 무엇인지,
고압산소치료가 근거가 있는 질환인지,
표준치료가 먼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충족하는지,
치료를 통해 기대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를 먼저 확인합니다.
특히 질환 치료에서는 고압산소치료 때문에 다른 중요한 치료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돌발성난청을 예로 들면 청력검사와 스테로이드 치료 등 기본적인 진료가 먼저 이루어지고, 발병 시점과 청력 정도를 바탕으로 고압산소치료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14.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왜 받는 치료인가’입니다
고압산소치료의 건강보험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치료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내 상태에서 이 치료가 왜 필요한가?”
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이라도 현재 상태에서 치료가 필요한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고,
비급여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웰니스 영역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급여 = 반드시 받아야 하는 치료
비급여 = 효과가 없는 치료
라고 단순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치료 목적과 근거, 기대효과와 한계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압산소치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고압산소치료는 높아진 압력 환경에서 고농도 산소를 이용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로, 여러 질환에서 의학적인 치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 일부 중증 상처와 조직손상, 일정 기준 이상의 돌발성난청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 고압산소치료라도
급성 질환의 치료인지,
돌발성난청의 보조치료인지,
만성 상처 치료인지,
건강관리 목적의 비급여 치료인지
에 따라 치료의 의미와 근거, 계획이 달라집니다.
서울아산이비인후과에서는 고압산소치료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환자의 증상과 치료 목적을 확인하고, 특히 돌발성난청에서는 청력검사 결과와 발병 시점, 기존 치료 내용을 바탕으로 고압산소치료의 적응 여부와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횟수나 높은 압력을 일률적으로 권하기보다 현재 상태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우고, 본원 진료 범위를 넘어서는 응급질환이나 전문적인 전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진료를 받아보세요
갑자기 한쪽 청력이 떨어졌거나,
귀가 갑자기 먹먹해지면서 이명이 생겼거나,
돌발성난청 진단 후 고압산소치료 대상인지 궁금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고압산소치료를 권유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궁금하거나,
비급여 고압산소치료를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건강 상태에서 시행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치료를 먼저 예약하기보다 진료를 통해 치료 목적과 적응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청력저하는 치료 시기가 중요한 만큼 고압산소치료 여부만 고민하면서 초기 진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진료
돌발성난청→
돌발성난청 고압산소치료→
웰니스 고압산소치료→
의학정보 작성·검수
이비인후과 전문의 심명주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최종 검토 |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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