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산소치료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고압산소치료는 의학적으로 진단된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며,
세부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 가스색전증, 과도한 출혈에 의한 빈혈과 같은 응급질환,
화상, 피부이식·피판술 후,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난치성 골수염 등의 상처·조직손상
초기 청력역치 80dB 이상인 돌발성 난청에서 회당 60-120분 이내의 시행 시
급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586 고압산소요법 급여기준)
웰니스 고압산소치료는
질환치료와 구분되는 컨디션 관리 목적의 비급여 프로그램입니다.